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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이사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 대신해운항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대신해운항공 입니다~
오늘은 해외이사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
그럼 함께 보실까요?

해외 이사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반입금지(수입금지)용품

●  헌법또는, 공공 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 위조 상품 등 지적 재상권 침해 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 석궁,도검(장식용 포함)
●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 대리운반물품, 회사용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 물품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 처분등의 대상이 될수 있음 "


지금까지 대신해운항공과 함께 해외 이사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만 생각되던 해외이사,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주)대신해운항공과 함께 하세요
견적 및 상담은 무료이며 언제든 환영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많은 해외이사업체 중
저희를 선택해주시는만큼 
상담부터 이사까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