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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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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
국명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북아메리카,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연안,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정식 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라고 하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기후는 툰드라와 타이가 기후가 나타나는 알래스카와 상하의 나라로 알려진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는 대부분이 온대 또는 냉대에 속한다. 그러나 기후의 특성은 지형의 배치, 바다나 해류의 영향, 바람 등에 따라 혹은 동서의 너비 4,500km에 이르는 육괴 때문에 해안과 내륙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로키·애팔레치아 등의 산맥이 해안 가까이 남북으로 장벽을 이루어 바다의 영향이 내륙까지 미치지 못하며, 특히 로키산맥은 
높고 험준하여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내륙 쪽에는 넓은 건조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후는 대조적으로, 대륙 중앙부는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 만으로부터의 영향을 막아주는 지형적 장애가 없어서 겨울에는 
북극기단이 남하하기 쉽고 오대호 연안에서 대륙 중앙부까지 한랭기단이 흘러든다. 
여름에는 멕시코만에서 습기를 포함한 기단이 깊숙한 내륙지역까지 
북상하여 강우현상을 나타내고, 때로는 허리케인을 몰아온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광대한 국토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이민의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한 미국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비자
비자는 미국이민법이 정한 자격 내에서 특정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오갈 수 있도록 미 대사관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을 말한다.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한 번 더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에는 미국에서 머물러 살수 있는 영주할 권리를 주는 이민비자와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나뉘어 진다.

2. 영주권  취득(Green Card)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스탬프를 받는데
이것이 Green Card으로 미국에서 영주권과 같이 사용한다.
- 이민자의 거주 예정자를 관할하는 이민국에서는 관계기록을 송부받아 외국인 등록처를 경유하여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 신고시 신고한 거주 예정지로 Green Card를 우송한다.
-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누구나 항상 Green card와 함께 SSC : Social Security Card를 휴대할 의무가 있다. 

* 영주권 취득의 혜택- 자유자제로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
- 미국 어느곳에서나 거주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자녀는 명문 공립, 초, 중, 고 재학은 물론 의과대학 등록 자격이 주어지며 학비 보조금, 장학금, 학비 융자들을 받을 을있다.
- 자녀의 병역혜택도 주어지며 학교 졸업 휴 미국에서나 학국에서 직장을 다닐수 있다.
- 비자 갱신 등의 새로운 절차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고 5년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3. 시민권(Citizenship)
미국으로 이민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미국 이민법상의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권 취득후 다음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험을 통과하고 일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시민권 취득 요건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된 18세 이상의 소유자(18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동반신청) 

미국 비자 종류

1. B1, B2 - 관광 및 상용비자
해당 비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잠깐 동안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B1,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됩니다

2. F1, M1 - 학생 비자
미국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프로그램에 재학할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의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 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E1, E2 -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이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조약국 중 하나 입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상당량 이상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재정을 투자한 회사를 운영하여야합니다. 그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 H, L, O, P, Q 및 취업 비자
미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 법상 미국의 취업 비자는 주 신청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및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미이민국 (USCIS)의 청원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5. I - 언론인 비자
비자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 근무지를 두고, 업무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비이민비자입니다. 뉴스의 사건 취재나 다큐멘터리 촬영, 영화 제작 및 방송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에 대한 내용 잘 보셨나요?
다음에 다른 나라로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